2014-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가 소환한 증인의 위증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에서 일부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를 거부하여 위증죄 처벌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 진술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에서의 위증은 증인 개인의 범죄행위를 넘어 사실을 왜곡하여 국회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증에 대하여 국회의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증등의 죄에 징역 외에 벌금형을 규정함. 그리고 인사청문의 공직후보자 본인은 증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선서를 거치지 않으므로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위증죄의 처벌을 받지 않아 사실상 현행법 체계에서는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므로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해한 행위로 보아 국회모욕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위증등의 죄에 징역 외에 벌금형을 규정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