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모유수유는 신생아에게 면역 증진과 두뇌발달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이고 유아기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는 유방암, 난소암, 치매, 산후 우울증 및 산후 비만을 예방하는 등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로 입증되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모유수유 캠페인 등 모유수유증진정책을 추진할 것을 세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클리닉 운동’ 등의 모유수유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모유수유의 여러 장점과 세계기구 및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은 1960년대 90%를 상회하였던 것이 2012년 기준으로 36.2%로 떨어져 있으며 이는 45% 이상의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모유수유율인바,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산후조리원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유수유의 장점 등을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익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모유수유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 촉진을 통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4항 및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4(학교의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