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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산정체계는 기획재정부의 고시 외에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구분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며, 주기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여 국민 비용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우려가 큼.
이에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