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가. 현행법은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 및 시행령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시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나.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된 정보의 규모를 고려해서 그 규모가 큰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의 취지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함임.
하지만 유출된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출 규모와 상관없이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와 같이 유출될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큰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에 따른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