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 형량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범죄의 성격이나 형량에 관계없이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형법」제43조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등 2개 법률의 선거권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40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및 일정 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