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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적발이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유인할 만한 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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