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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이란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등의 보좌업무 수행직위로 재정의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며 사전에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상임위원 3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