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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인구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시기에 잠재된 노인인력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노년생활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여가시스템이 중요함.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노인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기관을 설립ㆍ지원하고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가욕구에 기반한 노인복지관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그리고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시설 대표자의 주의와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노인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56조(벌칙)
제6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