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피의사실 및 체포이유 등의 정보를 고지를 할 의무가 ‘미란다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정작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및 권리 등에 대한 국가의 고지 의무가 없어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가정폭력 및 살인 등 친족 간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친족 간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의 이익이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바, 이는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및 피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ㆍ지원 등에 관련된 정보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