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7 발의 ·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 해양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각 국은 해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ㆍ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해양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음.
우리도 미래 블루오션인 해양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나 기존에 산업육성을 위하여 마련된 각종 특별구역ㆍ지역 제도들은 그 정책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침으로써 특정한 개별 산업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한 특화된 정책 수단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해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산업 활동을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集積)을 유도하고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이들 산업 간의 융복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장).
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정 절차를 거쳐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토록 함(안 제2장).
다. 해양경제특별구역에서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장).
라. 해양경제특별구역에 포함된 항만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4장).
마. 해양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