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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최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그 입안 기간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필요한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심의 안건이 많아 그 심의기간이 지연되면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가가 지연될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에도 개정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2항 단서 신설 및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의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