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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한 미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만 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이 「근로기준법」상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어 무리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조항들을 만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직업교육훈련생들도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
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직업교육훈련생들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7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