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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장례식장영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례문화가 장례기간 동안 금전적 문제에 관하여 언쟁하는 것을 불미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고, 유족들 또한 큰 슬픔에 잠겨 있어 장례용품에 대해 꼼꼼히 따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장례식장영업자가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특정장례용품의 구매를 유족에게 강요하는 등 장례식장의 편법과 부당한 횡포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장례용품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장례식장영업자의 유족에게 특정장례용품 구매 강요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장례용품의 구매를 방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장례식장영업)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