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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에서의 위증은 증인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를 넘어서 사실 왜곡을 통하여 입법과 정책에 대한 국회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현행법은 위증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여 위증에 대한 국회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위증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여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