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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소비자의 피해상담건수가 2008년 1,034건에서 2013년 9월 현재 23,96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짐.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의 목표에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