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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해외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과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사업이 중복되어 시행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실태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