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된 재외선거를 앞두고는 국외 현지에서 정당의 당원들의 자발적 지지 모임ㆍ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는바,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이 국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국외지부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정치자금의 지출방법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