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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헌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은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재외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음.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된 재외선거를 앞두고는 국외 현지에서 정당의 당원들의 자발적 지지 모임ㆍ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이 미미하였음.
따라서 국외 당원의 자발적 모임의 제도화를 통해 그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불법선거운동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외공관이 설치된 지역 단위로 정당의 중앙당이 국외지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