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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시기를 사업 준공 시, 사업 준공 후 5년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항만 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종료된 후에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후 운영되는 시설 등이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