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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항만 및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주변지역은 선박에 의한 유류배출과 육상으로부터의 오물폐기 등으로 항만과 그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항만오염을 방지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변 거주자들의 피해방지와 친환경 항만을 추구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항만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환경영향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