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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하에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러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지위를 현행보다 격상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