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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함.
그런데 수렵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렵장에서도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수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은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관한 강습을 받도록 하며,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렵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제47조(수렵 강습)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제55조(수렵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6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