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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퇴 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후보자는 언제라도 자유로이 후보자 사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부재자 투표와 같이 공식투표일 보다 앞서 이뤄지는 투표일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투표한 표가 모두 무효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최근부터 실시하게 된 사전투표일 이후 사퇴하는 후보자가 생길 경우 더 많은 유권자들의 표가 무효표 처리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한을 사전투표 개시일 전인 선거일 6일 전까지로 정하여 후보자 사퇴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4조(후보자사퇴 기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