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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편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우편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재택집배원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우편업무 위탁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과도한 업무 강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위탁수수료 등 재택집배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택집배원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