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음.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을 방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3(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업무중단)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