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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시장 또는 군수는 1ㆍ2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운전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운행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서 국고보조의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유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고보조의 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운행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