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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성매매 관광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행위가 엄격한 나라에서의 성매매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음.
그러나 해외 여행자들은 해외에서의 성매매가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77.7%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해도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함. 심지어 여행사 및 국외여행 인솔자가 해외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시 성매매 금지행위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여행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해외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35조제1항제7호의2, 제8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4조(여행계약 등)
제14조의2(금지행위)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