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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 근로자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노사협의회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데,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