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이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보다는 처벌 위주의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치유·회복 및 선도를 통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진행되는 징벌적 제재에 앞서 관계회복적이고 교육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전담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소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라. 학교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화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치위원회에 회의소집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제공을 자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 후단 신설).
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6조제8항 신설).
사.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직접당사자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 등 간접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상담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아.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인권의식 향상 등을 위하여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2항 신설).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17조제13항 신설).
차.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또는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관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해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타. 학교폭력을 신고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학교 전담기구에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3(관련 학생·교직원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기록 등)
제18조의2(화해의 권고 등)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