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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한 장소에서 수십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액의 교습행위를 하는 등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 개인과외교습이 성행하고 있어 학습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 및 교습소와는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학습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