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 간의 시비 끝에 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 앞에 고의적으로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난폭운전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도로상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위험한 차선변경 또는 앞지르기를 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은 다른 차량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고를 유발하게 할 위험성이 높아 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안전운전의무’ 라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어,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난폭운전은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도로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한 규제 및 처벌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난폭운전행위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하는 등 난폭운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폭운전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신호·지시 위반, 통행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0호의2 신설).
나. 난폭운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제2항제2호, 제9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다. 난폭운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보다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5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56조(벌칙)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