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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2심제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도 일반 행정소송과 같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첫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둘째 2심제는 소송의 3심제 원칙에 어긋나는 동시에 법원의 충실한 사실심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일본의 경우도,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관할권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제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의 전속관할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소송에 대한 지방 접근성도 높이고자 함(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