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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짧아 위원이 예산 결산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 의할 때 의원 1인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까지 겸할 수 있음.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과도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