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도소매업에 대한 대기업의 영역확대는 최근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 저하와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적합업종 합의 도출은 자율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 시 사업조정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로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율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나.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다.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30조 신설).
라.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적합업종의 지정 등)
제30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