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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종전에는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일부 대형마트의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1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나, 법 개정 이후에도 의무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제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13조의4 및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3조의4(영업정지)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