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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국립박물관·미술관은 주무부처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에 등록된 공립 또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도 주무부처에 보고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립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학관이 등록과 등록취소 등 관리·운영 현황에 관해 주무부처에 보고해야할 책무를 규정하지 않아서 과학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립과학관의 경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과학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과학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과학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