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 입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은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액인 급행료의 공여 등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법의 지배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OECD에서는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도 2011년 당시 우리나라를 “OECD 뇌물방지협약 소극적 이행국”으로 분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외국공무원등에게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의 권고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75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