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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 제32조제2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시간제 근무형태의 증가로 단시간근로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도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