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특별위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