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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 원전의 각종 비리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원자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ㆍ증거수집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함.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관리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43호 및 제6조제4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