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 상호간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