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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하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 시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결산서 제출에 관한 현행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기 등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법 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81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