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기준 국내 생산 담배의 국산원료(잎담배) 사용 비중이 40%에 불과함. 이는 10년 전 75%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임. 또 수출용 담배의 국산원료 비중은 5%에 그치는 등 국내산 담배의 국산 잎담배 사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국산원료의 사용 비중을 늘리자는 지적이 있었음.
또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도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국산 잎담배의 비중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담배 갑의 포장지 및 광고 등에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거·조사 및 위반 시 벌칙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담배 갑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원산지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배 등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 신설).
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의2(담배 및 담배 원료의 원산지 표시)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3(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