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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일부 지방소방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을 편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소방방재청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지사 소속인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복무실태를 직접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전체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