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의 이동으로 인하여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반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교육부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선도군 지원, 통합운영학교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한 적정 규모 학교 기준과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적정 규모의 학교에 관한 지표 마련, 지표 개발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지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의 규모 실태조사, 학생배치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둠으로써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적정규모학교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적정규모학교지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교의 규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신설).
라.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학교지표에 따라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학생배치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적정규모학교지표의 설정)
제29조의3(학교의 규모 조사 등)
제29조의4(학생배치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