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업자의 범위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가 아니지만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화재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들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판매한 화재공제상품이 2012년 기준으로 24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화재공제 가입 실정을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고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의 실정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