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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의 주체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므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