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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유사한 성격의 비영리공공단체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연합회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7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