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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의 사전적 권리보호 및 공정한 행정절차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자는 본인에게 왜 처분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이에 행정청이 처분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전 통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아가 행정의 공정한 절차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23 ·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