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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6년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출원건수는 2007년 13,691건에서 2012년 22,93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내국인 특허출원 중 정부 R&D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6%에서 2011년 13.8%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정부 R&D 등록특허의 대외 기술이전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1/13에 불과하여 정부 R&D 특허의 양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